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사고신고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처리 한국외환은행 | 2009-05-28

바쁘실텐데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행이 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에 제사고신고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통장분실이나 현금
카드발급등을 요청할 경우 1~2,000원의 수수료를 수령하고
영수증(입금증과 같은)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1)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있는데 발급이 가능한 거래로 보여지시는지?
2) 현금영수증 발급 유무에 따른 어떤법령이 적용이 될지요?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3) 은행입장에서 어떤식의 회계처리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세법상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므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서비스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 등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발행여부는 금융감독원이나 재정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사항인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수료수입에 대한 회계처리는 매출로 반영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