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2007에 두개의 토지/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1번 건물 : 취득가액 600,000,000 (취득가액\\420,000,000 리모델링비\\180,000,000)
중고자산으로 50%이상 상각한 자산을 취득함.
2번 건물 : 취득가액 290,000,000(당사가 새로 신축함.)
업종 : 도,소매
당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두건 다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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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중 조특법 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중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 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이라고 되었있는데....
별표 5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요??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네요.
별표5의 내용이 궁굼해요.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법인이 사업용 자산의 취득을 위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7%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용 자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산으로 제2호 규정의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 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 합리화시설로 저온보관고, 운반용 화물차, 포장기, 진열대, 무인반송차, 장동분류기, 컨베이어시스템, 창고시설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이 취득(신축)한 경우(중고자산 제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위 1번 중고건물은 해당하지 않으며, 2번건물의 경우도 창고시설 등으로 사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