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제배당 해당여부 문의 삼진기업 | 2009-05-28

안녕하십니까? 평소 좋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할 사항은 저희 회사는 99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하였으며, 01년에 재평가적립금을 무상증자를 통하여 자본에 적립하였읍니다.
09년에 자본감자를 통하여 환급할려고 하는데 등록세 및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자본감사를 통해 환급시 감소되는 것이므로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후 주식소각이나 자본을 감소할 때에 당해 법인의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