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9574 추가질의] 조세특례제한법 변경에 따른 경상개발비 적용문의 일진에이테크 | 2009-05-28
경상개발비 직접소요된 경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추가질의 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견본품,부품, 원자재등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기위한 비용(물품대,관세,통관료,수입운임등)도 직접소요된 경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해당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를 수입하기 위해 직접소요된 관세 등의 비용도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