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외지사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①사우디아라비아 지사 설립시, 현지 투자법에 따라 당사가 100% 단독투자형식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현지 지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지점은 현지 회사법 절차에 준하여 회사 등록하였으며 현지 사업자등록증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법인 설립완료시, 인출하여 운영경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현지 정보수집 및 대외 홍보 등이 주된 활동이며, 영업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수익 또한 발생하지 않구요..지사장 외엔 모두 현채직입니다.
이럴 경우 지사 회계처리시 별도법인으로 지분법 등의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 지점으로 본지점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단순지사로 판단하여 당사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명목상 자본금을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지만, 수익및영업활동이 전혀없으며
자본금 또한 단순예치금성격으로 봐도 무방할 듯 싶으므로(임원및지분주식 등 없음)
사무소성격의 지사로 보아 당사 비용으로 바로 투입해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②혹시 이에 관한 회계처리를 알수있는 법,예규,해설자료 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지사의 경우는 독립채산제가 원칙이며, ⓐ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해외지점과 ⓑ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 개발활동 등의 비 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 등으로 구분됩니다.
귀사의 경우는 현지의 법률에 의해 해외지사가 아닌 법인을 신설한 것이므로 독립채산제가 원칙이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