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가의 조업제한조치에 따른 손실금 보상금 과세여부 한미상사 | 2009-05-2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고 멸치 어업을 하고있습니다.
지난해 거가대교 건설로인해 일정기간 동안 조업을 못하게되었습니다.
그 보상으로 정부로부터 1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과세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업중단으로 손해가 막심한데 과세한다면 적지않은 부담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사업을 영위하다가 정부 등의 공사진행에 따라 영업을 못하게 되 지급받는 영업보상 등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소득세과-4547(2008.12.4.)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서 영업보상, 휴업 또는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