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세특례제한법 변경에 따른 경상개발비 적용문의 일진에이테크 | 2009-05-27

연구소 직원이 숙식이 제공안되는 위탁교육과정(20시간 이상, 세액공제해당 교육기관)에 참가할시 당사에서 지원되는 숙식 및 여비교통비(추후 영수증에 따른 실비정산)가 경상개발비(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한 연구소 직원의 국내외 여비교통비등의 복리후생비도 기존처럼 경상개발비 세액공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 별표 6에 해당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인력개발을 위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교통비, 숙박비 등은 인력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