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수관계자(중국현지법인:100%출자)에 자금대여시 이자율 적용 문의요.. 디오스텍 | 2009-05-27
특수관계자(100% 출자 중국 현지법인)에 자금대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적용시 세무적으로 가중평균(R)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당사는 합병을 거쳐 세무적으로는 합병법인, 회계적으로 피합병법인입니다.
가중평균(R)적용시 합병법인의 가중평균(R)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피합병법인인지,
아니면 양사의 총 차입금의 가중평균(R)인지, 그리고 이자율 계산시 자금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적용해아하는 기간이 어찌 되는지요?
답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 거래는 가중평균이 아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자금대여거래에 따른 이자의 정상가격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독립기업간 수수되는 이자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