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시 범용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사가 구입한 개임개발용 전문소프트웨어가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라면 범용소프트웨어라고 판단되며, 해당 전문소프트웨어가 귀사만을 위해 제작된 것이라면 범용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서면2팀-1480, 2007.8.9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비용은 기술개발용역의 위탁에 따른 비용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기회신사례(법규-2998, 2007.6.15.)를 참고하기 바람.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세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관련기회신사례(서면2팀-1465, 2007.8.3)를 참고하기 바람.
♣ 법규-2998, 2007.6.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