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세림회계법인 | 2009-05-27

게임개발업체에서 신고된 연구소에서 게임개발용으로 제한된 전문소프트웨어의 구입관련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법령에 나온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는 주로 제조업위주의 예를 들고 있어서
게입개발업체나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업체의 사례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로 보면 범용소프트웨어가 아닌 경우에는 개발에 한정된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닌지요?
답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시 범용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사가 구입한 개임개발용 전문소프트웨어가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라면 범용소프트웨어라고 판단되며, 해당 전문소프트웨어가 귀사만을 위해 제작된 것이라면 범용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서면2팀-1480, 2007.8.9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비용은 기술개발용역의 위탁에 따른 비용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기회신사례(법규-2998, 2007.6.15.)를 참고하기 바람.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세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관련기회신사례(서면2팀-1465, 2007.8.3)를 참고하기 바람.

♣ 법규-2998, 2007.6.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