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중소기업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 2009-05-27

2008년중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 하였으나, 증권거래세 신고를 안했을 경우
금번 5월 양도세 확정신고시 같이하려하는데, 가산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기존가산세 규정은 삭제된것 같고 국기법상의 가산세(20%)로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무신고가산세 20%(부당무신고 40%)가 부과되며, 미납세액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가산세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