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공연사업에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되면 매출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공동투자의 수익배분은 부가세 7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투자금 : 100억 공연수익 10억 => 받은 금액 110억
이중 10억의 공연 수익이므로 10억을 매출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지 않으므로 세금별도 인식 없이 처리하는게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분에 ㄷㅐ한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다음의 유권해석에 의해 귀사가 투자하는 투자금 100억원은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투자의 성공에 따라 분배받는 수익금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며 일종의 배당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없으며, 세금별도 인식없이 투자수익 등으로 익금반영하면 됩니다.
♣ 부가46015-1095, 2000.05.20.
【질의】
을은 영화의 수입, 배급에 관련한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국내의 갑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갑이 지불하는 금액이 대여금의 성격인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인터넷영화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갑은 을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영화의 판권료 중 40%를 부담하고, 을은 필름의 통관 및 심의, 극장배급에 필요한 광고비 등 사후경비를 지불하도록 하며, 을은 상기 영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순소득의 32%를 갑에게 분배하되 당해 순소득액이 투자금액에 못미치는 경우 흥행에 관계없이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한 경우 갑이 부담하는 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시 계정과목 또한 회신하여 주기 바람.
【회신】
인터넷영화사업을 하는 사업자(갑)와 영화배급사를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을)가 특정영화의 수입과 배급을 위한 공동투자와 분배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갑ㆍ을 양사가 약정내용에 따라 투자와 수익을 배분하고, 을사는 흥행에 관계없이 갑사에게 최소한의 투자한 금액을 보장하는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