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스닥상장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순손실이 발생하여 미처리결손금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않고, 주주총회등을 통하여 결손금의 보존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상 자본준비금에 속하는데,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60조)
따라서 귀사의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결손보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