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공제가능여부 청석 | 2009-05-27

1. 법인소유 주유카드로 차량 주유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요
2. 또한 법인카드로 접대시에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느한지요
답변
1.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용차량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제3호의 2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