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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토지 매각시 양도소득세의 처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2009-05-27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경리담당 조헌철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특별법인 전력기술관리법에의해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 비영리법인 단체로 내부적으로 영리사업하고 있으면 비영리와 영리를 구분경리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우리협회가 충남 음성에 연수원을 건립할 목적으로 200년도 경에 구입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보상금을 받게되었는데. 구입가격과 보상가격관에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보상받은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2009년 결산후 법인세 신고 납부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
답변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양도 당시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으며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