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징법 제15조 징수유예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5-27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는지요?

당사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수취하고있습니다.

궁금사항은 국징법 제15조 징수유예와 관련해서 납세증명서상에 "징수유예"에 해당되는
세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징수유예된 세액은 무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문제없는지요?

당사의 생각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 기타등등 사유에 의해 신청을 하고, 세무서등 과세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승인)해준 부분이기에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상금을 지급시 징수유예신청을 해서 승인받은 징수유예액은 무시하고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