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업체가 생산을하여 미국 A업체에게 정상적으로 수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미국 A업체 요청으로..저희가 판매한 제품을 미국 A업체는 다른 바이어(미국,유럽등)들에게 선적을 하고 Invoice를 저희 회사에게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회사는 선적한 바이어들에게 Invoice를 발행을 하고 외상대 입금도 저희 회사가 수령을 하여, A에 미국업체에게 다시 송금하였습니다.(저희 회사는 중계 역할에서 수익을 남기는게 전혀 없음)
정상적이 수출 이후 회사 회계처리:
미국 A업체 -> 각 바이어 선적
미국 A업체 -> 저희회사에 Invoice 발행
저희 회사 -> A업체가 선적한 각 바이어에게 Invoice 발행
회계처리는
(차)상품 XXX (대)외상매입금 XXX
(차)외상매출금 XXX (대)상품매출 XXX
각 바이어 -> 저희 회사에 외상대 외화입금
저희 회사 -> 미국 업체에 외화송금
(차)보통예금 XXX (대)외상매출금 XXX
(차)외상매입금 XXX (대)보통예금 XXX
(차)상품매출 XXX (대)상품 XXX
상품매출을 상품과 상계처리하여 매출에서 제외
부가세 신고 : 상품 매출에 대해서 기타영세율로 신고
영세율 첨부서류:Invoice(경우에 따라 외화입금 증명원)
궁금한사항
회계처리:상품매출과 상품을 상계처리 하지 않고 상품매출로 처리 할 경우 문제점(손익은 영향은 없고 매출만 늘어남)
법인세 : 부가세 신고로 인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차액금액 구분
및 접대비수입금액포함여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가 A업체로 매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회계반영하고 부가가치세신고도 하면 됩니다.
귀사가 대행해준 거래는 귀사의 거래가 아니므로 회계반영하지 않는 것이며, 해외바이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대신받는 거래이므로 입금시점시 가수금으로 반영하였다가 A에게 지급시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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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A업체가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 우리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허위교부 가산세로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당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2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탈세한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및 그 외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