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직원을 사외교육으로 일본에 5일동안 보냈습니다.
순수한 교육훈련비는 125만원 가량이 되며, 체제기간 동안 쓴 교통비 포함 일비가 한화로 하면 약 41만원 정도가 됩니다.
회계처리시에 125만원은 당연히 사외교육이므로 교육훈련비로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상의 문제로 41만원을 해외출장비로 처리하지 않고, 교육훈련에 관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총 166만원을 교육훈련비로 잡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가능한 이유를,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이유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발생비용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반영할 것인가의 판단은 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모든 비용을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훈련비와 부대비용으로 구분할 것인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