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 11호서식(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에서 공제한도액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1. 서식에서 ②인 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이 어떤 국외원천소득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서식에서 ③인 감면비율은 (원천소득-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납부한세액을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제도인데, 국외원천소득이란 말 그대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특정금액이 아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인데,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면제비율 또는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