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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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기준소득금액 문의 도서출판넥서스 | 2009-05-27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한도액 계산 문의드립니다.
한도액 계산시 기준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아래와 같은 산식입니다.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적용 금융소득금액
이경우 원천징수세율적용 금융소득금액 문의입니다.
본인은 배당소득 98,000,000원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습니다.
이경우 배당소득중 40,000,000원은 기본세율 14%를 적용하고 나머지(58,000,000원)는 배당가산을 한후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경우 원천징수세율적용 금융소득금액 문의입니다.
1. 40,000,000원 기본세율(14%)적용되는 부분이다.
2. 배당소득 98,000,0000원 전체로 본다.
3. 배당소득 98,000,000+ 배당가산액(8,700,000원) = 106,700,000원으로 본다.
위 3가지중 어떤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