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당연한 질문이지만 확인차 문의 합니다.
2008년 증여시 배우자공제가 10년간 6억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2007년에 10억원증여하면서 배우자공제 3억원의 증여공제를 적용 받았습니다.
2008년에 추가로 (6억-3억=3억)의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법령은 2008년 이후 최초로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2007년에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7년의 증여액에 대해 2008년에 3억원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08년 1월1일 이후에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거 증여분과 합산시 기존에 공제받은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원의 한도내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