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와 건물의 수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온라인카고 | 2009-05-26

당사의 토지 및 건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개발조합에 수용이 되어 토지 50억 건물 10억의 보상금을 받기로 되었습니다. 건물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철거가 됩니다. 당사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귀사의 책임하에 철거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니나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건물철거시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