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가 2004년 1월에 발생된 부분이라면 단기소멸시효 3년의 기준이 2004년인가요? 2006년 인가요? 거래시점이 기준이 되는지 대손사유가 되는 폐업 기준이 되는건가요? 해당항목에 대한 관련 법규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외상매출금의 매출세금계산서가 2004년 1월에 발생된 거래라면 단기소멸시효 3년 경과시점은 2007년 1월이 되므로 2007년 제1기분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손세액공제 시점이 경과하였는바 2007년 제1기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점은 대손사유발생일부터가 아닌 매출발생일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참고 규정]
법인세법 제19조의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제1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