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외국민 국내 투자자금 세금 관련 내용 sk증권신반포 | 2009-05-26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재외국민이나 교포의 경우 투자자금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ex.
일본국적 재외국민
엔화 국내 송금 후 원화로 국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자산 매각 후 일본으로 재송금시 세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지만 그 자금을 일본으로 재송금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절세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현행 소득세법은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거주자의 소속국가와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 해당 교포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 비거주자라면 해당 교포의 소속 국가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 조세조약에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등을 파악해야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바, 구체적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의 절세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