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행 소득세법은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거주자의 소속국가와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 해당 교포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 비거주자라면 해당 교포의 소속 국가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 조세조약에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등을 파악해야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바, 구체적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의 절세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