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명의 벌과금 처리 | 2009-05-26

안녕하세요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면허를 사용하던 중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벌과금이 고지되었습니다. 벌과금의 50%가 면허소지자인 직원명의로 나왔을 경우 회사의 경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처리한다면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지요?
답변
회사업무수행 중 발생되어 개인명의로 부과된 과태료나 벌과금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회계상 잡손실이나 잡비로 처리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