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동화기연 | 2009-05-26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를 하려는데 제가 일은 좀 쉬었다 하는지라 좀 헷갈려서요..
반기신고 업체
예를들어 1~6월 총급여 85,000,000 / 소득세 2,600,000
이 중 중도퇴사자가 1명 급여 5,000,000 / 소득세 -20,600 이라면
일단 근로소득
간이세액 총지급액에는 85,000,000에서 중도퇴사자 총급여를 뺀 80,000,000 / 소득세 2,600,000
중도퇴사자 총지급액에는 5,000,000 / 소득세 -20,600 을 쓰면 맞는지요..
즉 간이세액 총지급액에 중도퇴사자 급여를 빼는게 맞는지요..
또 제일 궁금한 건 중도퇴사자가 나오면 연말정산해서 소득세가 -20,600(환급)이 나왔는데..
간이세액란의 소득세등(2,600,000)에 중도퇴사자에게서 그간 갹출한 소득세가 포함되어있잖아요? 포함한 총 금액을 쓰나요~?!
아님 2,600,000에서 중도퇴사자에게 그간 갹출한 갑근세를 제외하고 기입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간이세액 총지급액에는 매월 지급하는 근로자별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갑근세 원천징수내역(소득지급,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중도퇴사란에는 당월중 퇴직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란으로 퇴사시점에서 당해 연도중 지급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결과를 기재합니다.
귀사는 반기신고업체이므로 간이세액총지급란에 중도퇴사자의 총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을 기재하고, 중도퇴자자란에 해당 퇴사자의 총지급액과 연말정산결과를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