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이전 인테리어 공사비계정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9-05-26

회사이전시 인테리어 공사비가 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경우는 자산으로 건물에 합산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계정을 자산계정 별도로 건물부속설비 이런식으로 나눠서 하는게 나은가요?
계정을 나누게 되면 감가상각을 각각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까요?
답변
별도의 유형자산으로 장부에 등재할 수 있는 자산을 건물계정의 자본적지출로 반영하는 것과 별도의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의 유불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별도의 자산으로 반영하는 경우 건물보다 내용연수가 짧을 것이므로 그만큼 더 빨리 비용반영이 가능하며, 건물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반영되므로 비용반영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두방법은 비용반영의 기간이 달라지며 매년의 감가상각비의 크기도 달라지므로 법인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바, 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