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상인회(시장조합)인데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로등 교체작업하고 등교체 작업을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다 받았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해서 부가세 환급신청을해야 하나요 아님 불불공제 처리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공사비는 1억정도 소요예산이며 전액 시 보조금으로 합니다.
답변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