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조건 하의 전환사채 및 퇴사자 STOCK OPTION 행사 시에도 귀속사업장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요? 만일 기신고가 되었다면 수정신고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주식은 2001년에 부여받은 주식으로 조특법상 특례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사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도 귀속사업장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에 따른 원천징수는 발행법인이 하는 것입니다.
2006.12.31.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는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