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관련문의 제일스포츠센타 | 2008-03-06

당사는 건물 리모델링으로 총 110억원의 공사비용이 소요됐습니다.
이중 건물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과 ,기계장치,집기부품(락카,주방집기품(냉장고,주방선반등) 구입으로인한 비용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취득세를 총 공사비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기비품 구입비용을 제외하고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건물 리모델링 공사시 직접 소요된 비용과 간접비용(설계비용 등)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건물리모델링과 상관없는 집기비품(냉장고, 주방선반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모델링과 별도로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건물기능에 필수불가결부분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공사나 지출했어도 취득세과세대상에서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