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에 대하여 황수재님 | 2008-01-16

안녕하세요?
01.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사업자등록을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부인은 다른 업체의 근로자입니다. 남편은 인적공제만 받을려고 하고 있고 부인은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에 인적공제에 대한 교육비나 의료비를 및 기타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맞벌이 부부(한쪽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자는 보장성 보험,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인 부인이 받는 것이 좋으며,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기본공제받으면 아내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인이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공제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