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탁금 회계처리 방법 (주)에이디피엔지니어링 | 2009-05-26

거래처에 지급해야할 채무가 7천만원이 있었으나,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채권가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당사는 거래처에 지급해야할 채무를 공탁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찌 하면 됩니까?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공탁시점)
1. 보증금 70,000,000 / 현금 70,000,000
공탁금을 찾아간 경우)
2. 매입채무 70,000,000 / 보증금 70,000,000
답변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은 귀사의 의견대로 보증금으로 반영하면 되며, 거래상대방이 공탁금을 찾아가면 매입채무와 상계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