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하였으나 상대 업주로부터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 업체는 2006년 6월에 폐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손세액을 신청하려 하는데 폐업에 따른 공소시효 소멸 항목으로 부가세 신고하려 할 생각입니다. 대손세액 요건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법규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외상매출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대손사유인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 경과시점 또는 파산,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등 대손사유로 대손확정시점에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2006년 6월에 대손사유 발생시점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 경과 시점에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매출의 발생후 3년 경과시점이 속한 기간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