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각자대표체제 합병회사의 STOCK OPTION 행사 시 원천세신고 의무대상법인을 문의드립니다. 디오스텍 | 2009-05-26

. 빠르고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회사는 각자대표체제의 B사업장을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 합병회사(세무상 본점)입니다. 금번 B사업장 직원의 STOCK OPTION 행사 시 주금이 본점사업장으로 납입이 되고, 등기까지 완료하여 본점에서 자본금 관련 대체분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원천세신고는 주금이 납입된 본점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천세신고 시 근로소득(상여처분)으로 보아 특례공제(30백만원) 후 해당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소득세법」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B사업장의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하는 경우 주식교부시 B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는 삭제되었는바 2009년부터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