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가환급금 대상자 문의] 한국화학연구소 | 2009-05-26

유가환급금 신청 대상자는
'08년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여 '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서
'08.1.1~'08.12.31 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08년 근로소득에 대해 '09. 2월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자료가 세무서에 제출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비상임 감사가 있는데,
감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어서 신청하면 안 되는지요?
2008년에 3개월 근무했고, 600만원 지급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이므로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감사는 임원에 들어가는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혹시 신청했다가 환수하거나 해야 되면 복잡해지니까 확인해보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유가환급금 대상자에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기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로 근로제공에 따른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자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유가환급금 지급센터(http://refund.hometax.go.kr)에 가입한 후 소득조회를 하시면 본인의 소득내역 및 유가환급금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확인후에 정확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