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가환급금 대상자에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기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로 근로제공에 따른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자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유가환급금 지급센터(http://refund.hometax.go.kr)에 가입한 후 소득조회를 하시면 본인의 소득내역 및 유가환급금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확인후에 정확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