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렌탈료를 보증금형식으로 받아 두었다고 고객이 제품을 반환할때 보증금은 100%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대신 렌탈보증금을 돌려주는 조건은 당사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에만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렌탈보증금은 당사의 매출은 아니고 부가세공급대상이 아닌 것도 맞는 것이지요?
만약에 보증금을 신용카드결제한다면 세무당국으로는 매출신고가 될테고 당사는 매출인식을 할 수 없고 어찌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계상으로는 매출이 아닌 부채로 반영하여야 하며, 신용카드결제라도 해당 입금내역이 보증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