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신고 가가 | 2009-05-26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부속서류(예를들면:기부금,의료비등)를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해야하나요?
답변
종합소득신고시 부속서류 등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부속서류 등은 별도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