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시회관련 기념품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5-26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전시회 부스비용, 기념품비 등 전시회관련 경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시회관련 부스비용 등 광고선전비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념품 단가가 4만원,7만원인 세트 이고, 총 350세트 입니다.

질의1) 기념품비 3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접대비 처리를 하고, 매입부가세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하는지 ??

질의2) 기념품비용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기념품비용에 해당되는 매입부가세 금액을 불공제 처리하는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기념품의 경우 불특정다수에게 홍보목적으로 증정한 경우라면 광고선전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고객이나 특정인에게만 증정하였다면 이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기념품의 수량 및 금액으로 보아 부스에 방문한 불특정다수에게 증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접대비로 처리하고 매입세액불공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정하였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