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료 연체분 부가가치세과세 문의 한국경영자총협회 | 2009-05-26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입주 업체에서 임대료를 연체하여 연체료를 부과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연체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연체시 월 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사업자인 귀사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