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사업무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당사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을 하고 있는 시행사입니다.
당사의 로고가 표시된 3만2천원(부가세별도) 상당의 공구세트를 구입하여 입주자들에게 입주축하 선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기념품이 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인지..아님 접대비인지 질의 합니다.
답변
사전약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지급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이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홍보의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경우여야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는 입주고객만을 위한 사전약정 등 없이 지급하는 선물 등이므로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