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이 종소세를 신고하는데 발생소득이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자등록유), 사업소득(사업자등록무)일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될 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지?
2. 만약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지?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있다고 가정하면 미등록가산세1%는 사업소득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지요?(사업소득 발생내용은 자문료입니다.수입금액은 114백만원)
답변
1. 자문 등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소득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는 소득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사업자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면세 인적용역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사업자 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등록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로 상기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제공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부가 46015-393(2001.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