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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원천도 지급조서대상에 포함돼나요? 교원나라레저개발 | 2008-03-06

법인원천도 지급조서대상에 포함돼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120조 및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원천(이자)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