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울트라건설 | 2009-05-25

1. 2007년 발생 소득 :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2008년 종소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따라 종소세 신고 실시.
(2006년 소득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2. 2008년 발생 소득 :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2009년 종소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따라 종소세 신고 실시
(2007년 소득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질의 사항
1. 2009년 종소세 신고시 2008년 사업소득(자문료)이 114백만원(총수입금액) 발생하였지만 2007년 수입금액이 적어 단순경비율(65.8%)로 적용하였음(사업소득금액:49백만원). 하지만 2009년 종소세 신고시 2008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 75백만원이상이 되어 복식부기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데 내년 종소세 신고시 복식부기를 하지 않을 경우와 함께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가산세 및 불이익)
답변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영위에 따른 수입금액이 75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복식부기를 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또한 경비 등에 대한 증빙구비의 어려움이 있어 경비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