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경락물건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기입주업체와 체결하였습니다.
동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계약금, 중도금 , 잔금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보증금 인식을 어느시점에 하여야하는지요
①계약금 입금시 : 계약액(계약금+중도금+잔금) 전액을 보증금으로 인식하고 중고금+잔금을 미수금처리
③잔금 입금시 보증금 인식
③각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인식하는지
수고하세요.....
답변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장부에 기재하므로, 보증금의 경우도 그 금액이 확정되어 최초 입금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입금시 계약액 전액을 인식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미수금으로 반영한뒤 실제 입금시점에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안이 타당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