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성립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갑’법인의 주식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을’법인 ---- 42%
‘갑’법인의 대표이사(A) ----- 12% (실질적인 지배주주)
‘갑’법인의 대표이사 동생(B) ----- 10% (이사등재 _ 급여 없음)
‘갑’법인의 대표이사 부모(C) ----- 15%
‘을’법인의 대표이사(D) ----- 15%
기타 ----- 6%
‘을’법인의 주식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법인의 대표이사(A) ---- 10% ('을‘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여는 없음)
‘갑’법인의 대표이사 동생(B) ----- 15% 급여 있음
‘갑’법인의 대표이사 부모(C) ----- 15%
‘을’법인의 대표이사(D) ---- 30% 실질적인 지배주주
기타 ----- 30%
단, A,B,C와 D는 특수 관계인 아님.
위와 같을 때 ‘갑’법인에 대한 ‘을’법인의 보유주식과 ‘을’법인의 사용인의 주식 합쳐(A,B,C,D)를 모두 합쳐서 과점주주가 성립되는지요?
답변
갑법인의 과점주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A,B,C의 지분합계가 50% 이상인 법인도 특수관계자에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을'법인은 A,B,C의 지분합계가 40% 이므로 을법인은 A,B,C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법인의 과점주주여부를 판단할때 특수관계자인 A,B,C의 지분만 합계하며, 을법인의 지분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A,B,C의 지분합계는 37% 이므로 과점주주가 아닙니다.(지방세법 제22조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