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과거 오류를 발견하고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산출세액 140백만원 (종전 93백만원)
- 공제감면세액 140백만원 (종전 93백만원)
- 가산세액 4백만원 (종전 0원)
- 원천납부세액 1백만원 (종전 1백만원)
- 차가감납부할세액 3백만원 (종전 -1백만원)
위와 같이 수정신고하고 법인세 4백만원을 납부할경우 주민세는 얼마입니까?
1) 법인세 추가납부액 * 10%인 40만원인지
2) 수정차가감나부할세액 3백만원 * 10%인 30만원인지
3) 아니면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한 주민세는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법인세의 추가납부시 법인소득할주민세는 법인세액(법인세+가산세)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할 금액만 추가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가산세 포함한 추가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 납부하면 되는데, 이금액에 기납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납부액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추가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