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유주식의 감자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양도주식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 재산세제과-768, 2007.06.29
【질의】
보유주식의 일부가 저가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각된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1. 잔여주식의 취득당시 가액인지(감자손실은 소멸).
2. 유상감자에 따른 손실이 포함된 가액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을 보유하던 중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 잔여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