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양도에 대해서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9-05-25

2004.1.27 취득가액 5000원 4440주
중간에 1445주로 감자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1445주를 34,6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양도세 계산시
5,000 * 4,440주 와 1445주 * 34,600원의 차액이 대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보유주식의 감자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양도주식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 재산세제과-768, 2007.06.29
【질의】
보유주식의 일부가 저가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각된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1. 잔여주식의 취득당시 가액인지(감자손실은 소멸).
2. 유상감자에 따른 손실이 포함된 가액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을 보유하던 중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 잔여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