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 할부판매 회계처리, 세무처리질의 타이어뱅크 | 2009-05-25

안녕하세요.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시기와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대하여 궁금하며

2.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와 장기할부판매를 할 경우 무이자로 할부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할 경우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지?

상기조건으로 장기할부판매를 할 경우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때에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되며, 회계상으로는 판매시점에 수익반영하고 각 대가를 받는 시점에 장기할부판매미수금과 상계처리합니다.

2.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 무이자할부판매에 대하여 부당행위문제 발생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간 거래 아니라면 무이자할부판매에 대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