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익금 삼화텍 | 2009-05-25
오피스텔분양받아 08.2.20일부터 전세1억6천에 임대
취득시 건물:181,499,000(부가세,대지분제외)
공급면적:129.52/주차장면적은제외한 (전용,공용면적)
소득세신고는 추계신고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적수:160,000,000x316=50,560,000,000x1/366x5%= 6,907,103
만약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시
보증금적수: 160,000,000x316=50,560,000,000
건설비적수: 181,499,000x316=57,353,684,000
이므로 건설비에대한적수가 크기때문에 간주익금이 없게 되는건가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부탁드립니다.
건물의 취득일자는 계약날로 하면되는건가요
답변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계산은 ⓐ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취득당시 임대용건물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윤년의 경우 366)×정기예금이자율-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로 계산하며, ⓑ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는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1/365(윤달의 경우 366)×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장부기장시 취득당시 임대용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가 더 크면 간주임대료가 계산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