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A사에 납품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A사에서 재작업을 진행 하고 재작업시 발생된 비용(인건비,운송비등)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당사로 손실비용(손해배상금명목)으로 하여 청구 하였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실비정산적인 개념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일종의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재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입금표 또는 손해배상청구서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나 손해보상성격이 실비재화의 거래개념이면 세금계산서 주고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