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이외의 항목에 대한 근로소득해당분은 급여에 합산하여 과세하여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여야하는 근거조항을 알고싶습니다..
- 급여이외의 근로소득 해당항목을 지급시(예: 과제인센티브) 지급시마다 일정금액을 미리 원천징수해도 될런지요?
답변
근로소득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급여이외의 근로소득도 그 지급시점에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정기적상여(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그 상여 등을 지급받은 연도의 1월1일부터 그 상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이와 관련된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136조제1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